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월촌중학교 부탄가스 테러 사건 (문단 편집) === 수사 및 재판 === 이 군은 [[폭발성물건파열죄|폭발성물건파열]][* 1년 이상의 유기징역], [[현주건조물방화죄|현주건조물방화]][*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], [[절도죄|절도]][*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]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. [[폭발물사용죄|폭발물사용]]이 아닌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전자의 처벌이 '''최소''' 징역 7년 '''이상'''인 중대 범죄인 점, 부탄가스가 폭발이 쉬운 편이어서 폭발물로 보기 어려운 점, 위력이 부족하여 폭발물사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 9월 3일 이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이 열렸으며 25일 구속기소되었다. 하지만 법원은 사건을 2월 17일 소년부로 송치하였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21&aid=0001649200|기사]][*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상 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에 그치게 된다(상세한 내용은 [[소년법/내용]] 문서 참조).]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1년 [[유급]]하고 나서 다시 다른 중학교를 다녔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